안녕하세요 오하투입니다.
오늘은 채권이자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대략적으로 채권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실 투자를 해보지 않으면 채권이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만기엔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종류가 많다보니 일부 다른 특징을 가진 채권도 있으나 보편적인 일반 채권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이자는 언제들어올까?
채권이자는 발행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의 해당채권을 예로 들자면 매출일인 9/11 일에 이자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이 3개월 단위로 이자가 들어온다고 하고 지금이 10월이다. 그러면 이자는 언제 들어오게 될까요??
이런경우 발행된 월을 보면 됩니다.
발행월로부터 3 개월 단위로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월 기준으로 가장 빨리 받게 되는 이자일은?
네 12 월 11 일이 됩니다.
해당일이 휴일이나 주말과 겹치게 되면 지급일은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2. 채권이자는 얼마가 들어올까?
채권이자는 내가 채권을 산 가격에 상관없이 쿠폰이자만큼 들어옵니다!
즉 이자수익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이자의 예금과 비교한다면
채권은 이자주기에 따라 1년 동안 나눠서 미리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의 수익이 차이나는 부분은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수익에 따른 차이입니다.
3. 이자지급 주기는?
3개월마다 이자 지급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일반 회사채기준이며 최근 채권시장 이자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달 이자지급하는 채권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의 경우 이자지급은 6개월로 년 2 회 지급됩니다.
3개월마다 이자지급 (발행월 기준, 발행일에 지급)
1 / 4 / 7 / 10 월
2 / 5 / 8 / 11 월
3 / 6 / 9 / 12 월
1개월마다 이자지급
1,2,3…..12 월까지 매달 이자 지급
6개월마다 이자지급
발행월 + 6개월 후 총 2 회 지급
4. 채권이자에 대한 세금?
예금이자와 동일하게 이자가 발생할 때 마다 세금 공제되고 들어옵니다.
원천징수 금액도 예금과 동일하게 15.4%공제됩니다.
채권이자수익은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년 2,000만원 이상일 때 종합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추가 징수됩니다.
다만 채권 매매손익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되지 않으며 24년~25년 이후 과세 예정이나 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만기일에 이자는 어떻게 들아오나?
이자 + 원금
만기일에 마지막 이지소득과 함께 원금이 본인계좌로 들어옵니다.
6. 만기일 원금이란?
10,000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즉 어떤 가격에 투자하든지 만기에 들어오는
원금이 1000 만원이라고 하면
진입 채권가격에 따른 투자금
9,900 원 = 투자금 9,900,000 원
10,100 원 = 투자금 10,100,000 원
만기일에 들어오는 원금은 10,000,000 원이기 때문에
9,900원 투자시 만기에 +100,000 이득
10,100원 투자시 만기 -100,000 손실
가격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이렇게 원금에서 + 나는 이익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이 없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채권투자라는 것이 이자만 생각하면 단순하지만
가격에 따른 손익과 기업이 부실화 되었을 때의 기회비용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예금이자보다 높으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있는 것이 채권상품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보면 좋은 재태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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