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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과세 / 비과세 / 세금우대저축 어떻게 다를까?

오하투 2023. 9.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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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하투입니다.
오늘은 저축을 할 때 선택하게 되는 과세유형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예금을 가입할 때 선택해야 하는 항목 중에 세금유형이 있습니다.

1. 과세
과세상품은 말 그대로 원청징수 15.4% 세금을 때고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연령제한, 가입한도가 없어 조건없이 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비과세
우리가 흔히 세금우대 상품과 혼동하여 사용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비과세 상품은
만 65 세 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까지 이자에 세금이 전혀 없는 상품을 말합니다.
즉, 나이 젊으신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3. 세금우대상품
저축은행을 포함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에서 합산 3,000 만원까지 1.4% 세율만 부과하는 상품
(2026 년부터 세율이 오르지만 보통 미뤄지는경우가 많아 해당세율은 참고만 하세요)


즉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상품은 바로 세금우대 상품입니다. 보통 세금이 없다 생각해 비과세와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은행에서도 들수 있없는데 지금은 2금융권으로 제한해 두었네요.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연 5% 이자라면 세금만 7만원이 차이납니다.

15.4%과세
50만원 * 15.4% = 세금 77,000 원

1.4% 세금우대
50만원 * 1.4% = 세금 7,000 원

3000 만원 모두 세금우대를 받는다면 210,000 원 차이가 나겠죠?

시중 은행만 사용하는 분이라면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보다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의 이자가 다가 아닙니다. 투자를
할때 꼭 세금도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과세 #비과세 # 세금우대 #예금가입조건 #제2금융권해택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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